아파트 관리비 안 내도 되는 항목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임에도 아래에 5가지의 항목 중 1개라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공공임대 사업자인 LH, SH에 문의하셔서 수정 조치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실소유자)'와 '사용자(임차인)'로 나눕니다.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의 5가지 항목은 관련 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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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