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임에도 아래에 5가지의 항목 중 1개라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공공임대 사업자인 LH, SH에 문의하셔서 수정 조치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실소유자)'와 '사용자(임차인)'로 나눕니다.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의 5가지 항목은 관련 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자산의 증가와 관련된 관리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 내에 기존에 없었던 주요 시설의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며 입주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2. 대표회의운영비

아파트에는 동대표가 있고 입주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관리규약 제37조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동대표를 뽑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수당과 제반 비용입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관리규약 제50조에 의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위탁관리수수료

아파트를 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청소, 경비 등의 용역 계약에 드는 비용입니다. 임대주택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청구되게 되어있습니다.

 

5. 건물보험료

건물보험료는 주택화재보험(건물, 시설, 가재도구), 영업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주택화재보험(가재도구)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납부하며 그 외 모든 항목은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청구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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